장기렌트정보
법인/개인사업자 세금 1,000만 원 아끼는 법
2026.01.29
에디터 닥터리
사업자에게 장기렌트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1. 연간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
차량 렌탈료는 연간 800만 원, 유지비(기름값, 통행료, 수리비)는 700만 원까지 합산하여 총 1,500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절세 효과: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을 한 단계 낮출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을 한 단계 낮출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2.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가 할부로 차를 사면 "자산"으로 잡혀 건보료가 오릅니다. 하지만 장기렌트는 렌트사 명의이므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건보료가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3. 부가세 환급 대상 차종
모든 차가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차종을 렌트할 경우 렌탈료에 포함된 부가세(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차 (모닝, 레이, 캐스퍼 등)
- 9인승 이상 승합차 (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등)
- 화물차 (포터, 봉고 - 리스/렌트 상품에 따라 다름)
